•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,형태,기능 .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합니다. 단, 성인용보행기는 2개, 경사로(실내용)은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.
•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,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/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•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.
•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.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, 자세변환용구, 안전손잡이, 간이변기,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<구입가능 갯수>를,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.
•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 *국민건강보험법(장애인 보조기기) : 수동휠체어, 지팡이 등 *산업재해보상보험법(재활보조기구) :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 등
복지용구 이용 중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
•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,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수 있습니다.
• 수급자가 의료기간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,수동침대,이동욕조,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신청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의미합니다.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,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. 다만,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.
•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,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.